法 "매주 목요일 재판"…신속 심리 강조
억대 그림 건네 선거 공천 등 청탁한 혐의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측에 국회의원 선거 공천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김 전 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6개월 내 1심 심리를 종료하게 돼 있다"며 매주 목요일마다 재판을 열어 빠르게 심리를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면 역시 재판 직전 제출하면 당일 숙지가 어려워 재판 일정이 지체될 수 있다. 유념해 재판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더 진행한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주장하는 쟁점을 최종 정리하고 향후 증거조사 일정 등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구매액 기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끝내 공천받지 못했으나 총선 이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월 김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그림을 발견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를 구매자로 지목하고 그림이 결국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봤다.
김 전 검사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설사 처벌이 가능하다 해도 위작으로 확인된 만큼 처벌 수위가 낮다. 그림은 김 여사 오빠의 부탁으로 대리 구매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보고해 신임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아가 김 전 검사는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뒤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며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지난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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