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맞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새로 적용한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체계 아래 운영되던 완화 기준이 일부 조정되지만 환자 불편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변경된 비대면진료 기준을 시행하고 11월 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약 5년 8개월간 유지된 비상진료체계 종료 이후 이뤄지는 첫 조정이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1형 당뇨병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건수 중 비대면진료 비율은 30%를 넘길 수 없도록 제한된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전문기관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 현장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초진·재진 등 대상환자 범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법 통과 전까지는 기존 기준을 잠정 유지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종료 이후에도 국민이 불편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며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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