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못한 지출도 지방채로”…지방재정법 개정안 의결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5.10.27 08:40  수정 2025.10.27 08:40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시 자금 조달 길 열려

행안부 “지방재정 운영 효율성과 대응력 높일 것”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채 발행은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지자체가 돌발 소송비용이나 경기 급락 등 긴급한 재정부담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운용 탄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지방채 발행 한도제와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별 지방채 발행 한도 내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행안부의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분기별로 점검해 25%를 초과할 경우 ‘주의’ 단체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지방재정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 역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