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탈모약 스스로 처방한 후 복용…복지부, 자격정지 처분 내려
의사, 처분 취소소송 제기…재판부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 개인적인 영역"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치과의사가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2월∼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환자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여기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이 A씨 행위를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A씨가 탈모약을 타인에게 처방 및 투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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