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지하철에서 자신에게 주의를 줬다는 이유로 70대 승객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지하철 3호선 열차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B씨의 말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B씨의 안면 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피해 회복 조치가 전혀 없고, 과거에도 고령 여성을 폭행한 전력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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