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28일 선고…15년 만에 다시 법정으로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5.10.26 10:46  수정 2025.10.26 10:47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불리는 살인사건의 주인공인 부녀 피고인에 대한 재심 판결이 오는 28일 선고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그의 딸(41)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숨진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피고인 A씨의 아내이자 딸의 어머니였다.


검찰은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신빙성이 부족한 진술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9월, 법원은 검찰의 강압 수사 정황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A씨는 한글이 서툰 초등학교 중퇴자로, 긴 시간 이어진 검찰 신문 후에도 조서를 수분 만에 열람한 것으로 기록됐고, 자필 진술서에는 오탈자 없이 논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딸 역시 경계성 지능 상태에서 진술 유도와 생각 주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부녀가 막걸리를 구입했다는 시점의 동선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글을 읽지 못하는 아버지와 경계선 지능의 딸에게 수사기관이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며 “조작된 범행 동기로 인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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