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예정
반전이 있었던 '제주 버터오징어 논란'과 관련해 해당 가게 업주와 시장 상인회가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일 한 중고차 거래 커뮤니티에는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된 오징어 버터구이의 사진과 함께 "중자 1만5000원에 반만 담긴 양 논란"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해당 업주는 '바가지 논란'에 휘말렸다.
실제 판매됐던 오징어 버터구이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
이후 상인회가 실제 판매되는 오징어 버터구이 사진을 공개하며 오해는 풀렸지만, 손님이 끊기면서 업주의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7일 한겨레에 따르면 업주와 상인회는 문제의 글과 사진을 처음 올린 유포자를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업주는 "손님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조리해 바로 나가기 때문에 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글을 올린 게시자가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전후의 11일치 CCTV 영상을 백업해놓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업주와 상인회는 제주도 당국을 향한 불만을 드러냈다. 현상철 올레시장 상가조합 상무이사는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사진이 사실인지 우리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보도자료에 철판오징어를 언급해 우리를 한 번 더 힘들게 했다"며 직접 방문해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대책회의(22일)에서 담당 국장이 '온라인 사진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보고했다"면서 "보도자료에서는 오징어 관련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이지 이를 바가지 예시로 넣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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