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북구 칼부림 남성 구속영장 신청 예정…피해자 1명 사망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0.27 09:59  수정 2025.10.27 09:59

피해자 1명 숨지면서 살인 미수에 살인 혐의까지 추가

음식점서 "복권을 주지 않는다"며 흉기 휘두른 혐의

칼부림 사건 일어난 식당.ⓒ연합뉴스

서울 강북구에서 벌어진 식당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2명 중 1명이 숨졌으며, 다른 한 명은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다.


피해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의 혐의에는 살인이 추가됐다.


A씨는 수유동 한 음식점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000원짜리 복권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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