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한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둔 의약품 공급, 마약류 관리, 위생용품 검사 제도 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4건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될 전망이다.
먼저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된다. 일시적 수요 증가 등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환자단체와 의료계 의견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 설립 근거도 신설됐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폐업할 때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폐업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약류의 불법 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은 자동 검사 방식으로 신고가 수리된다. 전시회나 박람회에 반입되는 견본·광고용 물품은 수입신고가 면제된다.
아울러 시험·검사기관 관련 법 개정으로 기관 대표자가 시험·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시험·검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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