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증거 조작'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27일 "김세의 씨와 부지석 변호사, 그리고 고인의 유족에게 요구한다. 이제 와서 뒤에 숨지 말고, 당신들이 2016년 6월 카카오톡 그리고 2018년 4월 13일 카카오톡 대화의 상대방을 김수현 배우라고 단정한 근거를 대중 앞에 명확히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그는 고 김새론의 유족이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공개한 증거 자료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우선 고 변호사는 가세연 측에서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했다는 증거로 공개한대화록에 대해 당시 김수현은 영화 '리얼' 촬영 중이라 누군가를 만나거나 약속을 잡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6월 22일 김수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액션 촬영에 임했다. 새벽 5시에 기상해 영종도 세트장에 가야 했다. 그날 오전이나 오후에 영종도 외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대화에서는 남성의 신원을 짐작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삭제돼 있다. 의도적으로 편집, 가공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7일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부지석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고인의 음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고인이 저속한 욕설과 함께 음담패설에 가까운 내용을 저속하게 표현한다. '이건 내 친구가 평소 쓰는 말이 아니라'고 친구들도 당황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세의 대표의 말에 따르면 고인의 부모는 이건 우리 딸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부모라면 딸이 누군가와 나눈 성적인 대화를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유족을 등에 업은 김세의 대표가 조작된 증거를 쌓고, 죽은 이를 방패로 삼아 서사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증폭, 강화했다. 이번 사건은, 고인이 생전에 한 말에 대해 누구도 쉽게 반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악질적 범죄"라며 "고인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구호 아래 우리가 몰라도 됐을 고인의 중학생 시절부터의 사생활을 세상 앞에 모두 드러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가세연 측은 고인의 유족과 함께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기에는 교제한 사실이 없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했으며 유족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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