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선고에 케이팝 산업이 주목하는 이유 [D:이슈]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5.10.29 08:33  수정 2025.10.29 08:34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가리는 1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예정되면서 케이팝(K-POP) 관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 그룹과 기획사의 갈등을 넘어, 향후 케이팝 산업의 계약 관행과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관계 정립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뉴진스를 발굴하고 ‘뉴진스의 어머니’로 불렸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 소속사 ‘오케이’를 설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른 뉴진스의 향후 거취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현재 법조계와 가요계 안팎에서는 어도어 측의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앞서 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신청했던 가처분 심문(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및 간접 강제 신청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가 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어도어의 권리를 인정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도 동일한 법적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체결한 전속계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했으며, 계약 내용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는 케이팝 시스템의 근간인 ‘계약의 안정성’을 중시한 판결로 해석된다. 현재 케이팝 산업은 기획사가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입해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하고, 성공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장기 계약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즉 이번 판결에서 어도어가 승소한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존중과 이행이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뉴진스의 승소 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뉴진스 측은 소송 과정 내내 어도어(및 모회사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계약 해지의 핵심 사유로 꾸준히 주장해왔다. 아티스트에 대한 정서적 지원 미흡, 비전 불일치, 소통 부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일부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 판례에서, 계약서상의 명시적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상호 신뢰 상실이 계약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핵심 변수로 인정된 경우가 존재한다. 만약 뉴진스가 승소할 경우, 이는 계약서의 법적 조항만큼이나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상호 신뢰’가 계약 유지의 핵심 요소임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 된다. 이는 향후 유사 분쟁에서 아티스트 측의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다. 뉴진스의 승소는 자칫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비판이다. 케이팝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티스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법적 책임마저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케이팝 산업 전체의 계약 질서를 무너뜨리고, 기획사의 신규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산업 생태계 전체의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 등 다수의 케이팝 관련 단체들은 뉴진스의 행동을 문제 삼는 성명문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케이팝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력한 우려는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행보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민 전 대표는 최근 오케이라는 이름의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독자 노선을 공식화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끝에 어도어를 떠났지만, 뉴진스 멤버들과는 여전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만약 뉴진스가 이번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로 이적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 이후 패소한 측에선 곧바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본안 소송으로 들어선 만큼, 어느 한쪽이 손을 내밀거나 혹은 놓지 않는 이상 수년에 걸쳐 진행될 지리멸렬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 과정에서 멤버들은 또 다시 공백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한 케이팝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다툼을 넘어, 케이팝 산업의 계약 안정성 원직을 재확립할 것인지, 혹은 아티스트의 신뢰 주장에 무게를 실어 아티스트의 권리 주장을 받아들여 줄지에 대한 결정이다. 문제는 이 결정이 향후 케이팝 산업의 시스템 확립, 혹은 변화를 결정짓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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