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하드모드 만들지 말길" 분노한 주호민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0.29 20:55  수정 2025.10.30 07:49

ㅡ법적 분쟁 중인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악플러들에게 경고하고 나섰다.


주호민은 29일 자신의 팬카페에 '또 허위사실 유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고 말했다.


ⓒ개인 채널

그는 "현재 퍼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며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쥐새끼' 발언에 대해 "복수의 기관에서 분석했다.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곳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실제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이라며 "당시 변호인은 두 명이었고 해당 발언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그 중 한명이 '제가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말했다.


악플러를 향해 경고도 했다. 그는 "몇 달 전 고소한 커뮤니티 회원들 사건은 며칠 전 각 지역 경찰서로 이송됐다"며 "오늘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게는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 누리꾼이 합의를 요청해왔다면서 "학습 능력을 갖추셔서 인생을 하드모드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와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등 발언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유죄 판결을 받자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한다"라며 항소했다.


지난 5월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항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주호민은 지난 2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며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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