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직장동료 친모의 단독범행 취지 판결
입장 번복하고 공동범행 주장한 친모는 실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생후 10일 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친부의 직장동료이자 아이의 친모에게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친모이자 직장동료인 B씨와 함께 2023년 1월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자신의 아이를 열흘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가 숨지자 같은달 21일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쇼핑백에 아기를 넣어 트렁크에 넣어둔 사실을 친부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라며 이들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B씨에게는 그대로 징역 6년을 유지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됐던 B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특히 A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B씨가 단독 범행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됐다. 2심은 B씨가 A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봤다.
또 아이가 퇴원 당시 이미 사망했거나 사망 직전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B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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