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재개 두고 첨예한 대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시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박 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을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더니 영광스럽게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이에 대한 발언을 하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사실상 민주당에 '국정안정법' 처리를 강요했다며 국민의힘을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들에게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장 대표는) 내 페이스북 내용을 길게 소개하고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국민께서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께서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했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장 대표는 국민께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시켰다고 말했다"며 "장 대표는 정녕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모르시느냐. 대선 불복까지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5개 재판부 판사들을 일일이 호명했다고 회의 중 들었다. 워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런 말을 했다면 좌표 찍기라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 모르느냐"며 "판사 출신 장 대표께서 후배 판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것이 대표님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국민의힘이 전권을 잃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 다음 대선 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강한 야당을 건설할 책임이 장 대표께 있다는 걸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박 대변인을 향해 페이스북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박죄·무고죄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들께 고발한다고 말씀드렸다.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그런 은유적인 표현도 모르느냐. 너무 놀라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민간사업자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고, 법원이 대장동 개발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하에서 이뤄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고,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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