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4일 '무단 소액결제' 대응 논의…차기 CEO 선임 절차 '촉각'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11.04 08:06  수정 2025.11.04 08:31

이사후보추천위, 이달 중 차기 후보 심사 착수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KT 스퀘어' 전경ⓒKT

KT가 4일 이사회를 열고 '무단 소액 결제' 사고 대응을 위한 유심 교체 방안, 이사회 재편 등을 논의한다.


관심은 차기 CEO 선임이다. 김영섭 KT 사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연임 포기 의사를 내비치면서 차기 대표이사 후보 물색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차기 대표 선임은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주도한다. 추천위는 대표이사 후보군 발굴·육성, 대표이사후보 선정 및 이사회 보고,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구성 등을 담당한다.


정관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표이사 임기만료 최소 3개월전까지 사내·외 후보군을 구성해야 한다. 김 대표의 임기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인 만큼 추천위는 이달 중 후보 추천과 심사를 마치고 12월에 대표이사 후보 단일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외이사진은 김성철 의장을 비롯해 김용헌·최양희·곽우영·윤종수·안영균·이승훈·조승아 등 8명이다. 이중 절반의 임기가 내년 만료 예정이어서 상당폭 교체가 예상된다.


선발된 후보는 정기 주주총회 공고 전까지 확정돼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선임된다.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기업경영 경험과 전문 지식, 커뮤니케이션 역량, 리더십 역량, 산업∙시장∙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두루 갖춰야 한다.


대표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KT는 2023년 6월 ‘대표이사 연임 우선심사제’를 폐지했다. 현직 대표가 연임 의사를 밝히면 별도 공모 없이 우선 심사를 받던 제도였으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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