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보석 신청'에 "허가돼선 안 된다는 입장…의견서 제출 예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04 16:22  수정 2025.11.04 16:22

"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구속 사유 아직 해소되지 않아"

김 여사, 지난 3일 보석 신청…"어지럼증·불안 증세 악화"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법원에 보석(보증금을 내건 석방)을 신청한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은 4일 김 여사의 보석이 허가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김 여사 보석 청구는 어제(3일) 접수가 됐고 우리(특검팀)가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불허가 입장"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팀별로 관련 의견을 모아 (재판부에) 의견서 낼 예정"이라며 "증인 접촉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는 전날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여사 측은 현재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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