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범죄자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가 위험하다"
최근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혐오성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처음 퍼뜨린 인물이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 유튜버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보짱 유튜브 갈무리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96만명을 보유한 '대보짱'으로, 한국인이지만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보짱은 지난 10월22일 올린 영상에서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인 건이 150건으로 총 187건에 달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이 내용이 "현직 검사라고 주장하는 익명 누리꾼의 댓글이 근거"라고 말했다.
이 허위 내용은 일본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졌고, 각종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한국 여행을 우려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실종자가 8만명이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실제 지난해 국내 실종자 수는 7만1854명이지만 이 중 7만1703명은 이미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경시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8~9만명이 '행방불명자'로 집계됐는데, 대부분 신고 접수 후 해결된 사례다.
해당 영상은 5일 기준 12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7000여명이 댓글을 달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대보짱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대보짱의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사회적 이미지를 저해할 의도(비방 목적)가 있고, '하반신 시신 37건', '실종자 8만명' 등이 명백한 거짓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여행이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경우 관광업계 신뢰가 훼손되는 만큼, 이는 허위 정보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과거 법원은 코로나 확진자가 특정 온천을 방문했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해 영업을 방해한 사람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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