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제주·부산 강서·경기 의왕 4곳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1.05 13:58  수정 2025.11.05 13:58

전력 직접거래·요금제 자율화 등 규제특례 적용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활용·데이터센터 실증 추진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수요관리 등 강화

김성환 기후부 장관(왼쪽)이 제3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남·제주·부산 강서·경기 의왕 4곳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특구 내에서는 발전·판매 겸업이 허용돼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고, 한국전력과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 특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 공급체계를 지역 분산형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4곳을 지정하고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5~2029)’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에너지위원회로, 새 임기를 시작한 제8기 민간위원 위촉도 함께 진행됐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다. 특구 내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요금제 도입과 전력 신산업 실증이 가능하다.


제주와 전남은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제주에서는 피투에이치(P2H·Power to Heat), 가상발전소(VPP·Virtual Power Plant), 브이투지(V2G·Vehicle to Grid)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실험된다.


전남은 태양광 보급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계통 부족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한 지역으로, 해남·영암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지역 내 생산·소비를 실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를 실증할 계획이다. 또한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해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물량을 줄이고 배전망 운영 효율을 높인다.


부산과 경기도는 전력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규제특례를 활용한 전력 신산업 실증에 나선다.


부산은 산업단지·항만·데이터센터 등에 대규모 ESS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사업 모델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공원 내 태양광·ESS·전기차 충전소를 연계한 마이크로그리드를 실증해 저장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울산, 충남, 경북 등 나머지 후보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에너지위원회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의결된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효율향상과 수요관리를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 2029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세로 전환하고 에너지원단위를 2024년 대비 8.7% 개선(0.092→0.084toe/백만원)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비부문별 효율화 시책 추진, 효율관리의 시장기능 강화, 열산업 혁신기반 마련, 데이터 중심 수요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소비문화 확산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분산특구 지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이 에너지 시스템 전환과 혁신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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