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데려와 폭행하고 배달노동 강요…20대 남녀 실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1.05 14:06  수정 2025.11.05 14:34

때리고 일 시켜 3000만원 빼앗아…각각 징역 3년, 3년6개월 선고

법원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장애인을 때리고 강제로 일을 시켜 수천만원 상당의 임금을 빼앗은 20대 남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고법판사)는 이날 특수폭행 및 노동력착취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 B(27·여)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였던 이들은 사건 이후 이혼하고 각각 다른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고, B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려와 노예처럼 대하고 원동기 면허를 따게 한 뒤 배달 임금까지 갈취했다"며 "심지어 집안일까지 시키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쫓아가서 약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재판 도중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2021년 2월∼2022년 2월 지적장애가 있는 C씨를 주먹과 발, 농기구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의 반복된 폭행을 견디다 못해 강제로 배달일을 해야 했다.


A씨와 B씨는 C씨가 배달업체에서 받은 임금 2700만원과 그의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원을 빼앗아 생활비 등으로 썼다.


이들은 가족이 없는 C씨에게 "잘 돌봐주겠다"고 꼬드겨 집으로 데려온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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