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결 방해 의혹' 관련 김태호·서범수 공판 전 증인신문 또 무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05 18:58  수정 2025.11.05 18:59

김 의원, 불출석 사유서 제출…"당시 책임 있는 당직자 지위 아냐"

서 의원, 이번에도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부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서범수·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이 또 다시 무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을 상대로, 오후 4시엔 서 의원을 상대로 각각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두 의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계엄 당시 책임 있는 당직자 지위에 있지 않아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과태료 부과 없이 김 의원에 대한 차회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30일과 지난달 15일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에 불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의원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세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 오후 4시 한 차례 더 증인신문을 시도할 계획이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9월30일과 지난달 16일 예정됐던 증인신문에도 별다른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증인에 대한 신문 필요성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상대방 진술 청취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추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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