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3병가량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 잡아
시신 운구·장례 비용 지급할 의사 밝혀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모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심리한다.
이에 앞서 서씨는 이날 오후 1시15분쯤 경찰 호송차량에서 내려 포승줄에 묶은 채 법원 청사로 향했다.
서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다.
일본 오사카에서 온 모녀는 당시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의 경우 무릎 골절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전 한 식당에서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족은 이날 한국에 입국해 서씨 변호인와 면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유가족에게 시신 운구 비용과 장례 비용을 지급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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