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여사 재판, 이르면 연내 종결 가능성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05 16:21  수정 2025.11.05 16:25

이르면 이달 말 결심공판 진행 전망…내달 말~내년 초 선고 관측도

재판 중계 두고 특검·변호인단 공방…샤넬 매장 직원 증인신문 취소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이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겠다며 "오는 19일에 서증조사를 하고, 26일에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따라 검찰 구형과 피고인(김 여사)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결심공판 후 1개월~2개월 이내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만큼 이르면 김 여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내려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공판에서 서증조사와 피고인 의견 절차에 대해 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그러자 김 여사 측은 "모욕주기"라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 여사에 대한 6차 공판에서는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미래에셋증권 전 직원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2009년 김 여사와 박씨 간의 녹취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김 여사)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오늘 공매도하는 걸로 받았다' '저만 혼자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과 관련해서도 통화한다. 피고인이 주식 투자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20억원이 든 계좌를 맡겨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과 관련해 "일반적 거래 패턴으로 봤을 때 20억원을 갖고 한 종목에만 투자한 건 흔히 볼 수가 있느냐"고 박씨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흔히 볼 수 없다"며 "이 회사에 대해서 좋은 재료를 알고 있거나,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이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해 '핸들링'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은 "김 여사가 가해자가 돼서 증인에게 불법 거래를 지시하거나 시세 조종을 요청한 것은 없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박씨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날 공판에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한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샤넬 매장 직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공판을 앞두고 김 여사 측이 샤넬 가방 수수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이 고려돼 샤넬 매장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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