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TV] “재판중지법, 이름 바꾼다고 본질 달라지나”
“진짜 국정안정은 대통령 관련 재판 속개”
“대장동 판결, 사법부의 결기 있는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수영 정치평론가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이던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법부는 결기 있는 판결을 내렸고, 민주당은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3일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서 진행자인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배임죄 폐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며 “민주당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최수영 평론가는 “민주당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토요일·일요일 외교행사 와중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이름을 ‘재판중지법’에서 ‘국정안정법’으로 바꿨다”며 “호적 이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은 판결문에서 ‘수뇌부’라는 표현을 명시했는데, 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포함한 의사결정 구조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성남시가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은 구조가 드러난 만큼, 배임죄를 없애려는 시도는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또 “이 판결은 정치 환경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은, 순수한 법리 판단이었다”며 “사법부가 이 엄혹한 시기에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두고 “오히려 국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불안은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된 만큼 진정한 국정 안정은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속개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수영 평론가는 “맞다. 진짜 국정안정법은 ‘재판속개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면 재판받게 해달라’고 선언하면 오히려 국민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안을 급히 추진하려다 오히려 대통령실의 제동을 받았다”며 “정무적 감각을 잃은 과잉충성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판도 변화를 예리하게 해석하는 ‘나라가TV’는 오는 10일(월) 오후 2시, 유튜브 및 네이버TV ‘델랸TV’ 채널에서 생방송한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진행자인 신주호 전 부대변인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국의 흐름 변화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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