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것도 모르고 간 상황 때문에 조사 받고 법정 서…엄청난 손해"
"특검서 '왜 말리지 못했느냐' 하는데 도저히 그럴 상황 아니었다"
"계엄 선포 직후 누군가 '국무회의 참석자 문건에 서명해달라'고 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위원들도 어찌보면 피해자다.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고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박 전 장관은 "이유도 모르고 가서 검찰 조사받고 법정까지 나오고 엄청난 손해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 간 것이기에 우리도 아쉽고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검 조사받을 때 수사관들이 '왜 못말렸냐'고 하던데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도 답했다.
또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누군가가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한 전 총리의 목소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증언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당시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그 날 따라 아주 강한 톤으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최 전 부총리는 고지된 시간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했다.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불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증인 소환을 통보받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정당한 사유가 못 된다"면서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일정도 변경됐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12일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17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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