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예 전력·관리 필요
증자 방안 미흡 지적 이어져
롯데손보 “다각도 대응 검토”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롯데손해보험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보고 선제적 건전성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영개선 절차를 통해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금융위는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인력 운영 개선 등 자본 적정성 확보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이 승인되면 1년간 개선 이행을 거쳐 조치가 종료된다.
이 기간 보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신규 계약 등 고객 서비스에 차질은 없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은 2024년 1분기 말 119.93%로 당시 금융당국 권고 기준(150%)에 크게 미달했다. 지난 4월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 추진 역시 지급여력 요건 미충족으로 제동이 걸렸다.
7월 금융위 안건소위에 제출한 자본확충 계획안에서도 구체적 유상증자 방안 등이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은 9월 말 기준 141.6%로 회복돼 당국 권고치(130%)를 넘어선 만큼 일부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롯데손보는 과거 한 차례 적기시정조치 유예 전력이 있고, 4년이 지난 현재도 같은 취약점이 반복되고 있다”며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고려할 때 감독체계 안에서 개선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계약자·회사·감독당국 간 장기적 신뢰가 기반인 만큼, 법정 감독체계 안에서 개선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롯데손보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롯데손보는 “계량지표는 3등급(보통)임에도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부여받았다”며 “ORSA(자체위험평가) 도입 유예 등을 이유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향후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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