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탄력…서울시 “내년 착공, 2030년 완공”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5.11.06 13:50  수정 2025.11.06 13:50

대법원 “시의 조례 삭제, 협의 없었어도 법 위반 아냐”

서울시 “적법 조치 인정…정비사업 차질 없이 추진”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가 문화재 인근 고층 건축물 규제 조항을 삭제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3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에 따라 20여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이날 오전 문체부 장관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10월 문화재 특성과 입지여건으로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장 허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문체부는 서울시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의회는 지난 2023년 9월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하는 것이 과잉 규제라고 판단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도 이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세운4구역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종로변은 당초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은 당초 71.9m에서 141.9m로 각각 변경됐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세운4구역은 지난 2004년 이후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역사 경관 보존과 수익성 확보 등을 이유로 그동안 진행이 지지부진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세운4구역의 북쪽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위치해 있어 서울시의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이 세계문화유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가유산청은 지난 3일 “서울시가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조례 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받게 됐다”며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내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30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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