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63명 불공정거래 조치…임원 중심 위반
미공개정보 악용부터 허위공시·시세조종까지
금감원, 11~12월 15개사 대상 현장 맞춤형 교육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9월)간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로 조치된 인원은 총 임원 138명, 직원 25명이다. ⓒ금융감독원
국내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 악용 등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감독원이 올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감원은 중소형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9월)간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로 조치된 인원은 총 임원 138명, 직원 25명이다. 코스닥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코스피·코넥스에서도 임직원 관련 위반이 지속 발생했다.
내부자 정보 악용·허위 공시·시세조종까지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허위공시 △시세조종 △대량보유 보고 누락 등이 반복되고 있다.
A사 재무·공시 총괄 임원은 회사의 ‘최대주주 경영권 양도관련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먼저 파악했다.
그는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정보 접근권이 없는 직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고, 해당 직원은 공시 전 주식을 A사 주식을 매수해 공시 이후 주가 상승 구간에서 차익을 챙겼다.
B사 경영본부장은 반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매출·영업이익 급감’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직후 보유 지분을 매도했다. 실적이 공식 공시되기 전에 손실을 피한 것이다. 같은 정보에 접근한 팀장급 직원 역시 동일 시점에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금감원은 이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판단해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은 주가 민감도가 높은 대표적 중요정보로, 임원이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급감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사 대표이사는 회사의 경영난을 감추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실체 없는 신사업 추진 외관을 조성했다. 해외 제조시설 수출 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뿌렸지만, 실제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의사·능력이 없었다.
이후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자, 해외 파트너와의 합작법인 설립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추진 등을 공시했으나 이 역시 실체가 없는 내용이었다.
금감원은 이를 “신사업 진출 허위공시 등은 투자자에게 회사 가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친다”며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했다.
D사 대표이사는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공모가 산정기간 주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임원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했다.
임원은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외부인들에게 매수자금과 대가를 지급했고, 외부 조종자들은 고가매수·종가관여 주문을 반복해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했다.
공모가 산정기간은 주가 민감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만큼 금감원은 이를 “명백한 시세고정 목적의 시세조종”이라고 판단했다.
E사 임원은 기존 대주주 지분을 넘겨받아 5% 이상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주식을 매도해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했을 때도 보고를 누락했고, 등기임원으로서 필수적인 소유상황 보고도 수년간 반복해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해당 임원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원 및 주요주주는 해당 회사 주식 소유상황과 변동내역을 보고하고,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소유주식 보고를 누락한 경우 위반비율이 낮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15개사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교육’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의 사전 차단을 위해 올해 11~12월 중 상장사 15곳을 직접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가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으며, 과거 교육 경험이 없는 중소형사가 우선됐다.
조사 경험이 많은 금감원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대량보유·소유상황 보고 의무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최근 조치 사례를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및 최근 강화된 형사처벌 외 과징금, 이용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부과 내용을 안내해 상장사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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