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광역지자체 공조로 체납자 합동 수색
지난달 10여 일 추적에 18억원 압류 성과
수십억 탈세자 수색, 현금·명품 가방 수두룩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해 실태 파악 나설 것”
국세청이 지자체와 합동수색 끝에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에르메스) 가방 모습. ⓒ국세청
수십 개에 달하는 명품 가방과 고가 미술품을 소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던 체납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돼 수십억원을 압류당했다.
국세청은 7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합동 수색을 벌인 결과 현금과 명품 가방, 귀금속 등 18억원가량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부처 간 협력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수색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려온 체납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수색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 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100억원 이상 세금을 체납했다. A 씨 배우자 역시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 소송비용, 자녀 해외 유학·체류비용 등을 지급해 왔다.
국세청은 A 씨 주소지 탐문과 함께 금융거래 입출금 명세 분석을 통해 거주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현금과 순금 10돈, 미술품 4점과 함께 명품으로 불리는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결제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법인 수수료 수입 유출 혐의로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금융거래를 들여다본 결과 B 씨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인출하고 소득 대비 소비지출을 과다하게 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에 나섰다.
국세청이 지자체와 합동수색 끝에 압류한 캐리어 속 현금 다발 모습. ⓒ국세청
수색반은 B 씨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끝에 실제 거주하는 곳을 확인, 현금 1000만원과 고가의 시계 2점을 1차로 압류했다.
국세청은 예상보다 적은 현금과 B 씨의 태연한 태도 등이 수상하다고 판단, 다시 잠복 조사와 CC(폐쇄회로)TV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B 씨 배우자가 여행용 가방(캐리어)을 몰래 숨긴 사실을 확인하고 2차 수색을 진행했다.
총 두 차례 합동 수색 결과 국세청은 캐리어 속 현금 4억원과 고가 시계 등 총 5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달 초 7개 광역지자체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 지자체별 10명 내외 합동 수색반을 꾸렸다.
합동 수색반은 국세청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을 공유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했다.
그 결과 조사 10여일 만에 총 18억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압류했다. 압류품은 공매 등 절차를 통해 국고로 귀속할 계획이다.
임광현 청장은 “이달 안으로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체납 발생 즉시 실태 확인, 추적조사, 징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진행해 재산을 숨기기 전에 철저히 징수하겠다”며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는 강력히 대응하고,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번 합동 수색을 계기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조세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고액 상습체납자 합동수색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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