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비 2만원 환불요청女, 거절 당하자 '콸콸' 물바다 만들더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1.11 16:15  수정 2025.11.11 16:15

예약 취소 요청을 거부당하자 투숙했던 호텔 객실을 물바다로 만든 중국 여성이 객실 요금의 280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SCMP

1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성에 위치한 한 호텔은 지난달 28일 "한 여성 투숙객이 객실을 침수시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여성 투숙객 A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1박에 108위안(한화 약 2만원)짜리 객실을 예약했다. 늦은 밤 체크인을 한 A씨는 30분 만에 일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객실 예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호텔 매니저 B씨는 정책상 체크인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A씨는 객실의 방음 상태가 좋지 않다며 환불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호텔 측은 A씨에게 객실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지역 당국에 민원도 제기했다. A씨는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객실의 세면대 수도꼭지와 샤워기를 틀어 방을 침수시켰고, 침구를 샤워실에 던져놓고 그 위에 샤워젤까지 뿌렸다.


2층에 위치한 A씨 객실에서 나온 물이 로비까지 흐르면서 호텔 직원들은 뒤늦게 침수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새벽 2시부터 아침까지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흘러 나왔다"며 "객실은 완전히 물에 잠겼고, 벽과 바닥재 등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호텔 측은 피해액이 2만위안(약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으며, 호텔 측에 약 3만위안(약 612만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에서는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고의로 훼손해 비교적 큰 금액의 손해를 입힐 경우 구금되거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액이 5000위안(약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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