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률 지난해 20.3%에서 올해 3.7%로
농진청 “지자체 협력·상시교육으로 안전문화 정착”
농촌진흥청 직원이 농업용 트랙터 안전장치를 조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0개 시군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기계 안전장치 점검’ 결과 부적합률이 지난해 20.3%에서 올해 3.7%로 크게 낮아졌다고 12일 밝혔다.
농업기계 안전장치 점검은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농흥청은 올해도 임대사업소 보유 농업기계 405대에 대해 안전장치의 부착, 제거, 파손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퇴비살포기 8건, 트랙터 6건, 스피드스프레이어 1건 등 모두 15건의 위반 사례(3.7%)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 자체 점검을 확대하고, 안전장치 관리 요령 홍보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농진청은 각 시군에서 5026건의 자체 점검을 진행하도록 독려했다. 현장에서는 안전 반사판 2000매를 배부하고 부착 지원 활동도 병행했다.
주요 부적합 사례로는 후미등이나 제동등 불량, 경음기 파손, 형식표지판 미부착 등이 있었다. 해당 지자체는 확인 즉시 개선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 대상 안전 교육과 보급형 안전장치 지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기계 안전장치 관리 수준을 높여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상원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과 관리는 농업인 안전과 직결된다”며 “평소 점검을 생활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농업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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