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이벤트 실질 수수료 확인 가능해져…이용자 보호 기대
닥사 로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와 홍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수수료 정보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각종 수수료 할인 이벤트와 리워드 제공을 확대하면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광고·홍보 과정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를 보다 고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DAXA는 지난 7월 금융감독당국의 지원 아래 기존 'DAXA 표준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광고 행위에 한정돼 있던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 및 홍보 전반으로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보전 금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확립 및 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의 사항을 신설하여 광고홍보행위 관련 내부통제를 보완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소별 이용자에게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DAXA 및 거래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행일보다 앞선 지난 9월 22일부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 정보 공시를 선이행하고 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업권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