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동결…연간 1.5%씩 점진적 상향 추진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5.11.13 11:44  수정 2025.11.13 11:44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민 수용성 감안, 연간 1.5% 이내 조정이 적정

초고가주택·연립·다세대 등 거래사례 부족 유형 보완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13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비롯, 공시 계획 수정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지만 정부는 현행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해 내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적으로 현 수준인 69.0%로 동결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 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에는 시세 반영률이 반영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돼도 시세가 상승하면 오르는 것이 명확하다"며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는 연간 1.5% 이내로 공시가격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공시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5년 중기적 사이클을 고려해 목표 기간 설정을 검토하고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체계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국민들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여야 하고 조정은 급격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전년도 공시에서 1.5% 조정 속도를 적용한 결과, 균형성 제고 여부가 이의신청률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1.5% 이내에서 얼마나 추가로 조정할지는 시군구 단위로 균형성을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먼저 국제협회 기준 등에 따라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시군구 단위로 평가하고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게 된다.


대상 지역은 시세반영률 균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 공시가격의 1.5%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공시가격이 오르게 된다.


아울러 거래 사례가 많지 않은 초고가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은 연구를 통해 2027년부터 공시 개선 방안을 적용한단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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