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내용 중 공정한 게 어디있나”
“연간 투자 한도 200억달러 지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및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해 일부 조항의 불리함을 언급하며 협상 과정의 제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익 배분 등 협상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기(한미 관세협상) 내용 중에 공정한 게 어디있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미국의 납입 요청일로부터 최소 45영업일 뒤 투자금을 납입해야 한다.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키로 했다.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된다.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1·미국9 비율로 변경된다. 이와관련 김 장관은 “우리가 사업 투자금을 미국에 주지 않으면 미국이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우리에게 줘야 할 돈을 우리가 투자금을 주지 못한 것 만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이라며 “우리가 투자를 중단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 중 지불하지 않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가장 큰 성과로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한 것을 들었다.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 장관은 “마지막까지 버텨내며 연간 한도 200억 달러를 만들었고 외환시장에 대한 고려 요인을 팩트시트에 넣었다”며 “팩트시트는 한미 정상이 인정했기 때문에 한미 전략적 투자 MOU보다 더 높다”고 강조했다.
미국 관세 15% 적용으로 한미 FTA 실효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일본의 경우 기존 관세가 15%보다 높은 품목에는 높은 관세로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15% 적용된다는 점이 다르다”며 “이는 한미 FTA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 50% 관세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농축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방어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상황에 맞춰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