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전관예우 금지 등 동시 추진
오는 25일 공청회 거쳐 연내 입법
법원행정처, 폐지에 '신중 검토' 의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 부각을 위한 당 지도부의 '로키 모드' 속에서도 입법을 통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의 행정권한 축소를 위한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퇴임 대법관 수임제한 강화 등을 담은 법안 초안 공개 일정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은 오는 25일 공청회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이후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 등을 담은 법안 초안을 다음 주 공청회에서 공개하고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 일정에 따라 지도부가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지만, 당내 TF를 중심으로 사법부를 향한 압박 행보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른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소와 달리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일절 하지 않았다. 당의 강경 기조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덮어 '명청 갈등설'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TF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사법행정 정상화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 3가지 개혁 과제를 논의해왔으며, 이날 논의 상황을 일부 공유했다.
우선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관 인사·예산·행정권을 행사하며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비(非)법관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 대법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다.
이날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행정위원회와 관련, 법조인과 비법조인이 함께 참여하는 내용으로 과거 발의됐던 이탄희 전 의원 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논의됐던 사법행정자문회의 안 등 여러 방안을 참고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사법행정위를 비법조인에게 완전 개방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TF 간사인 김기표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며, 법관 징계를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전관예우 담당 분과에 속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는 국민들의 입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탄식이 흘러나오게 했고,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불신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어 "변호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서 위헌성 시비에 걸리지만,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을 거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합헌적으로 제한하며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사법불신 극복이라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합헌적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대법원 사건 수임제한 기간과 관련해 "6년이 합당하다"며 "대법관 임기가 6년이다. 6년 동안 같이 대법관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전관예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TF는 이날 기존 3개 안에 더해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개혁 과제로 새롭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한다는 취지다. 성창익 변호사는 "현재는 판사 회의가 자문기관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각급 법원의 행정 사안을 스스로 결정·집행할 수 있게 사법행정권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TF는 기존 세 가지 사법행정 개혁방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법무부·변호사협회 등 여러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공개했다. 법원행정처가 행정처 폐지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을 제외하고는 공감하는 의견이 대체적이었다고 전 최고위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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