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개인정보 공개 통해 회복 불가능한 법익침해 가능성"
"서증조사 과정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되지 않는 점 등 종합"
김건희 여사.(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 대해 일부 중계를 허용했다. 그러나 특검 측이 요청한 서증(문서증거)조사 중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에서 서증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일부 중계 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 측은 전날 이날 이뤄지는 서증조사와 다음 달 3일 피고인 신문에 대해 중계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사실상 특검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날 재판부의 중계 허가 결정에 따라 지난 9월24일 이후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색 뿔테 안경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