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반영 위해 관계인집회 다음달 18일로 연기
35억 회수 여부에 변제율 ‘상승 기대감’
ⓒ발란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관계인 집회가 부인권 행사 내용 반영을 위해 다음달로 연기됐다. 부인권으로 확보되는 금액이 변제재원에 포함될 경우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어, 회생계획안 승인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데일린안 취재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18일 발란에 대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본래 발란의 관계인 집회는 이달 20일로 예정됐으나, 부인권 행사 명령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수정이 필요해 일정이 한 달 가량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란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 일부 대부업체에 약 35억원의 대여금을 먼저 갚은 사실이 채권자들의 문제 제기를 불러왔다.
채권자들은 이를 부인권 행사 대상이라고 보고 법원에 관련 명령을 요청했고, 법원이 해당 요구를 받아들여 회생계획안에 이를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부인권은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에 채무자가 특정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이를 부당한 행위로 보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정 채권자만 이익을 보는 상황을 차단해 모든 채권자가 공정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다.
이번 부인권 행사 명령은 채권단의 회생계획안 인가 표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발란은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발란의 인수 예정자로는 현재 서울 기반의 부티크 패밀리오피스 투자사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AK)'가 선정된 상태다. 이들이 제시한 발란의 인수가격은 22억원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권자가 1320명에 달하며 변제율은 5.94% 수준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낮은 변제율 때문에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회생계획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부인권 행사 대상인 35억원이 회생계획안에 반영된다면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자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회생계획안에는 발란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에 해당하는 상거래 채권이 211억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 지급된 대여금 35억원이 전부 변제 재원으로 포함될 경우 최대 16%까지 변제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회생·파산 분야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부인권에 대한 판단이 회생 계획안이 제출된 이후의 사정일 경우 추후에 수정안을 통해 변제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35억원이 회생계획안에 반영된다변 변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채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란 관계자는 "최형록 대표가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려고 움직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회사를 살린다는 원칙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부업체가 상환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업체가 상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상환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 업체들의 피로감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싶겠느냐.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며 "그냥 빨리 마무리 되기 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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