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달라"…비행기 안에서 난동 피운 40대 징역 1년2개월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21 10:29  수정 2025.11.21 10:37

여객기에서 욕설하고 승무원 폭행한 혐의로 기소

이전에도 김포공항서 남성 따라다니고 경찰 폭행한 혐의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피운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6시27분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욕설하며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50분 가까이 소란을 피우고 "낙하산을 달라"고 말하며 비상문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제지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항공기가 제주에 착륙한 직후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달 18일 김포공항에서 한 남성을 6분 동안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분과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관 4명을 폭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줄 위험성이 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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