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이용 신청’ 30일까지 접수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1.21 12:01  수정 2025.11.21 12:01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안내도. ⓒ국세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등재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자료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만 7000개 회사 270만 근로자가 이용했다.


올해는 이용 편의는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공인·금융 인증과 간편인증만 가능했던 인증 방식에서 휴대전화 문자 인증을 추가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최초로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자료는 일괄 제공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회사는 매년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제외가 가능하다.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가운데 일괄 제공받을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1월 20일을 선택하면 최종 확정된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 범위를 확인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한번 동의하면 매년 동의할 필요는 없다. 동의 후에도 일괄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취소할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상인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과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일괄 제공되는 간소화 자료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검토해야 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