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당대표 복귀한 조국 정조준…"허위사실 유포, 조국이 조국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5.11.23 17:29  수정 2025.11.23 18:03

98.6% 찬성으로 당대표 복귀한 날 '저격'

조국의 '빠루 발언' 겨냥해 법적 대응 경고

"국회 경위들이 '빠루'로 문 뜯으려 했는데

형법학 교수 출신인데 형법 위반의 도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23 전당대회에서 98.6%의 찬성으로 혁신당 당대표로 복귀한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조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하자마자 그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문제삼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국이 조국했다"고 정조준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무리하게 경호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들이 '빠루'로 문을 뜯었다"며 "나경원 의원은 국회 경호권에 '빠루'가 동원된 점을 질타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 20일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법원 판결이 나자, 이튿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2019년 4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의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빠루'를 들고 휘둘렀던 것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본청 의안과의 문을 걸어잠그고 농성에 돌입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고, 문 의장이 동원한 국회 경위들이 장도리와 쇠지레, 속칭 '빠루'를 들고 의안과 문을 강제로 개문하려 시도했다. 나 의원은 이튿날 아침, 현장에 방치돼 있던 '빠루'를 기자들에게 들여보였을 뿐이었다.


이와 관련, 주진우 의원은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조국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국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학 교수 출신이 형법 위반의 도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팀장으로서 경고한다"며 "당장 허위 글을 내리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번 판결로 당시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밝혀졌다"며 "조국이 관여한 공수처법·검수완박법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사법시스템이 망가졌다. 반성이 먼저"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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