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컵 커피 6500원’ 통제한 푸르밀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1.24 12:00  수정 2025.11.24 12:01

푸르밀, 카페베네 컵 커피 최저 판매가 통제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푸르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해당 사건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 혐의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공급가 인상, 공급 중단 등 미준수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 판매가 준수의 실효성을 담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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