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재편' 노리는 네이버-두나무…이해진·송치형, 합병 구상 직접 밝힐까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5.11.25 14:50  수정 2025.11.25 15:03

양사 11월 26일 이사회 열고 합병안 의결

다음날 간담회 열고 합병 구조·청사진 제시

네이버 간편결제+두나무 디지털자산 인프라

결합해 글로벌 외연 확장…스테이블코인도 선점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네이버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서며 양사가 수립한 협업 청사진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하다.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의 최전선의 있는 기업간 '혈맹' 수준의 융합을 앞둔 만큼, 핀테크 시장 새판짜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오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 양사 최고경영진이 27일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병 구조와 절차, 향후 사업 방향성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발표 자리에는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오경석 두나무 대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도 자리할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9월 말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 두 달 간 별다른 소식이 없었던 만큼, 첫 발표 자리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번 합병안의 최대 쟁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 합병 교환 비율이다. 시장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의 기업 가치를 5조원, 두나무의 기업 가치를 15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교환 비율은 1대 3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안 의결은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양사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렇게 되면 네이버는 두나무를 손자회사로 보유하게 된다. 교환 비율에 따라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네이버파이낸셜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이후 네이버의 금융 사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합병은 '금융과 핀테크 영역을 확장해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네이버와 '거래소 의존형 수익 모델을 탈피'하려는 두나무의 상호 보완적 이해가 맞물린 결과다.


두 기업의 데이터와 기술 결합은 새 금융 플랫폼 경쟁을 촉발할 전망이다. 특히 전통 전자금융 인프라를 보유한 네이버파이낸셜과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갖춘 두나무의 만남으로, 네이버는 둘을 모두 갖춘 플레이어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사는 제도권 편입이 강력하게 점쳐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빠르게 주도권을 쥔다는 구상이다. 네이버의 간편결제 인프라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유통망이 무기다. 네이버페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두나무가 자체 개발 블록체인 '기와'를 통해 이를 유통 및 상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한 글로벌 외연 확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검색·쇼핑·콘텐츠·자산·투자 데이터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고, 이를 AI가 종합 분석해 개인별 최적의 금융 행동을 추천 및 실행해주는 모델 구축도 가능해진다. 금융 활동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자산관리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을 넘어서 쇼핑, 검색, 콘텐츠 등 네이버가 영위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을 통한 새 시너지도 점쳐진다. 크림(한국), 왈라팝(스페인), 포시마크(미국) 등 네이버가 글로벌 시장에 구축해둔 C2C(소비자 간 거래) 플랫폼에 웹3 금융생태계를 적용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합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당국 규제와 심사는 넘어야할 산이다.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와 가상자산의 결합에 따른 금융 리스크가 통제 가능할지 심사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 합병에 따른 독점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의 금가분리 규제도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금가분리는 금융업과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규제 원칙이다. 은행, 증권, 페이 등 금융사는 가상자산을 취급하거나 이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상품, 예금, 결제 등을 다룰 수 없다. 일단 당국 내부에서 두 회사의 합병이 규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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