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인하…신용카드 0.4%p 낮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1.25 12:01  수정 2025.11.25 12:02

체크카드는 0.35% 인하…내달 2일부터 적용

신용카드 이미지. ⓒ연합뉴스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를 인하한다.


국세청은 25일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내달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하율은 납세자·세목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보다 0.1%p 낮췄다.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라며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라고 설명했다.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 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이번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예상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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