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소식]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5.11.25 10:34  수정 2025.11.25 10:3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는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30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시행하고 정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고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대상과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 지침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은 변화된 정비사업 여건 변화를 반영해 노후도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보완한 점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계획 도입과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개편으로, 이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해져 사업성 향상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람기간 중, 12월 1일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ABC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변경안은 도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요대응형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주민과 함께 원도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따라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시흥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다음달 1일부터 4개월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제외 대상은 장애인 차량, 경찰ㆍ소방ㆍ군용 등 특수목적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이며,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계층ㆍ소상공인 소유 차량도 예외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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