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찜질방이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여성에게도 여성 전용시설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찜질방 '킹스파 앤 사우나'는 지난 8월 성별 분리구역 이용 정책을 변경하기로 소송을 통해 합의했다.
ⓒ뉴욕포스트
논란은 2022년 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고버트가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신분증상 여성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찜질방 측은 성전환 수술과 생식기 상태를 질문했고 그가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고 답하자 남성용 시설 이용을 안내했다.
고버트가 이를 거절하자 찜질방 측은 "수영복을 착용한다면 여성 시설 사용을 허용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고버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끝에 찜질방 측은 정책을 변경했다. 현재는 "모든 고객은 트랜스젠더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성별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며 "고객들은 해당 구역 내에 전형적인 성별 신체와 다른 고객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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