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용인시의원.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이 경찰과 소방 활동을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전국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은 재난, 범죄, 사고 등 위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소방 활동 전반에 대해 지방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은 조례에 따라 경찰·소방 활동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교육·홍보·캠페인 등 활동 지원, 위문·격려 물품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기관에 대한 포상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안치용 의원은 "경찰과 소방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며, 지방정부가 이들의 안정적 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용인시는 경찰·소방과의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 지원 체계를 갖추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제298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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