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에 담배 한 개비당 10만원 뜯어내…육군 조교들의 창조경제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1.26 16:33  수정 2025.11.26 16:33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조교가 흡연이 금지된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팔아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2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지난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조교 2명을 징계 처분했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기교육 등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교들은 이제 막 입대한 다수의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한 개비당 5만~1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흡연이 금지된 훈련병들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조교 모자를 빌려주기도 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육군훈련소에서는 조교와 훈련병 모두 같은 신형 디지털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어, 흡연구역에서 조교 모자를 쓰고 있으면 겉보기에 훈련병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조교들이 훈련병에 담배를 팔아 챙긴 돈은 150만원 가량으로 파악된다. 훈련병 1인당 피해액은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군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훈련소는 1995년부터 훈련병들의 흡연을 금지하고 했다. 지난 2022년에는 흡연을 시범 허용했다가 비흡연자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며 두 달만에 전면 금연으로 지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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