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7.6만명 대상…대부업권 첫 매입 포함
12월 여전사·손보·저축은행 추가 매입…대부업 협약 가입 인센티브 추진
이억원(왼쪽 다섯번째)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새도약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8003억원을 매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 대상은 총 7.6만명 규모로, 17개 은행에서 5410억원(3.7만명), 10개 생명보험사 535억원(0.7만명), 1개 대부업체 1456억원(1.9만명),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케이알앤씨 603억원(1.5만명)이 매입됐다.
새도약기금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을 중단한다.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바로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새도약기금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월소득 154만원 이하)이거나 생계형 자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1년 이내 소각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매입에는 대부업권 채권이 처음 포함됐지만,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협약에 가입한 곳은 8개사에 그쳐 협약 가입 독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새도약기금은 대부업체가 원하는 시점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정기·순차 매각 지원 등 유연한 매각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다.
타 업권은 일괄매각이 원칙이지만 대부업은 연체채권 평가·세금 이슈 등을 고려해 매각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은행 차입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 한해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새도약기금 또는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허용을 위해 관련 내규와 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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