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8일 시행
과기정통부, 육성·지원 우수사례 발굴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여성과기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주요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그간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내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을 통해 본격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들의 노하우가 과학기술계 전체로 퍼져나가 ‘포용적 연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돼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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