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1심 항소 의사…"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5.11.27 21:46  수정 2025.11.27 22:33

검찰, '패스트트랙' 1심 항소 포기에도

"민주당 의회폭주 면죄부 준 판결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다.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1당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며 "제1야당은 거대여당 입법폭주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역사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 믿는다. 다시 판단 받겠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며 "국민의 삶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