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 개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1.27 14:00  수정 2025.11.27 14:00

AI 윤리 작동 이행 체계 구축 논의

AI 윤리영향평가 중간결과

민간자율AI윤리위원회 표준지침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 AI 윤리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개세미나는 AI 기술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제적 정책 기조 속에서 국내 AI 윤리정책을 선언적 단계에서 실제 이행 중심의 제도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기조강연, AI 채용 서비스 윤리영향평가 중간 결과 발표, 민간자율AI윤리위원회 표준지침(안)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문명재 AI윤리정책포럼 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AI 윤리정책과 정책도구’를 주제로, AI 기술의 위험과 기회가 함께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AI 윤리 활용 지원 ▲인증 제도 마련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실천적 윤리정책 도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이러한 정책도구가 구체화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문 위원장을 좌장으로 학계, 산업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요구되는 선언적 AI 윤리의 실질적 이행으로의 전환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기본법 시행이 윤리정책의 현장 적용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해당 법이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아니라 윤리 역량을 강화하는 ‘촉진자(enabler)’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AI윤리기준 중 프라이버시 보호·포용성·책임성·투명성·공정성 등 5개 영역에서 확인된 주요 긍정 효과와 위험 요인을 평가한 ‘2025년 AI 윤리영향평가 중간결과 : AI 채용 서비스’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의 민간자율위원회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기본법에 따라 마련한 ‘민간자율AI윤리위원회 표준지침(안)’도 소개했다.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조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전 과제이므로, 민간이 스스로 건강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여 인간중심의 AI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고 민간도 윤리 원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활용하고, 사회적으로는 AI 윤리 포럼 등을 통한 다양한 논의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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